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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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시 제2025-61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2025. 10. 15. 개정)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지능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5. 10. 15.
발령일: 2025. 10. 1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