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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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5-0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341호
8.3∼14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 지역이 9.18.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8.3∼14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 지역이 9.18.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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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특례규정)(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4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