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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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26년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신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437
- 담당자
- 임채린
- 등록일
- 2025-08-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312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460호
1.(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청년일자리(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旣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2.(신청기간): ’25.8.19.(화) 10:00 ~ ‘25. 9.15.(월) 18:00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4.(신청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5.(선정결과 발표): '25. 12. 29.(잠정)
6.(지원내용):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 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7.(문의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연락 (02-6331-7043, 7046, 7054)
* 신청 홈페이지(http://kangso.kov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한 “신청서 작성 매뉴얼” 참고
2025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460호
2026년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신청 공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두루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청년일자리(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旣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2.(신청기간): ’25.8.19.(화) 10:00 ~ ‘25. 9.15.(월) 18:00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4.(신청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5.(선정결과 발표): '25. 12. 29.(잠정)
6.(지원내용):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 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7.(문의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연락 (02-6331-7043, 7046, 7054)
* 신청 홈페이지(http://kangso.kov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한 “신청서 작성 매뉴얼” 참고
2025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