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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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5-08-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308호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이 8.6.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이 8.6.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