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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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5-07-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297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7. 22.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7. 22.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