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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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9
- 담당자
- 신명철
- 등록일
- 2025-07-25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292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