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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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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3
담당자
김도영
등록일
2023-01-27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3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개정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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