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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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3
- 담당자
- 김도영
- 등록일
- 2023-01-27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3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