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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직업정보제공사업자 업무매뉴얼)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김학현
등록일
2023-01-06
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2023.03.28.)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용 업무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업무매뉴얼(배포용_최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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