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직업정보제공사업자 업무매뉴얼)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김학현
- 등록일
- 2023-01-06
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2023.03.28.)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용 업무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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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