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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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사업장 현장 대비 철저 요청
- 구분
- 인사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전화번호
- 032-460-6283
- 담당자
- 류영진
- 등록일
- 2022-09-02
- 마감일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여 9.4.(일)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9.4.(일)전후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관내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건설업) 공사장 가림막, 침수 및 안전사고, 배수시설 정비, 장비 및 자재관리, 산사태, 축대 등 균열·지방침하 방지, 가시설물 정비
(기계·기구) 타워크레인 붕괴방지조치(초당 15미터 초과시 운전작업 중지)
4. 특히 사업주는 비,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여 9.4.(일)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9.4.(일)전후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관내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건설업) 공사장 가림막, 침수 및 안전사고, 배수시설 정비, 장비 및 자재관리, 산사태, 축대 등 균열·지방침하 방지, 가시설물 정비
(기계·기구) 타워크레인 붕괴방지조치(초당 15미터 초과시 운전작업 중지)
4. 특히 사업주는 비,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