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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기관의 자율방역지침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20
담당자
양민호
등록일
2022-04-28
그간 운영되었던 직업훈련기관의 방역 수칙이 해제('22.4.25.)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외에 훈련기관, 훈련생 등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1  자율방역지침(직업훈련기관용)
       2.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중앙방역대책본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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