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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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4
- 담당자
- 허두기
- 등록일
- 2022-02-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73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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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