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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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6
- 담당자
- 조현선
- 등록일
- 2022-02-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1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51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_.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