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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6
담당자
조현선
등록일
2022-02-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51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pdf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51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_.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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