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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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9
- 담당자
- 전봉익
- 등록일
- 2022-01-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설립허가 조건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설립허가 조건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