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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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정정)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8
- 담당자
- 박수연
- 등록일
- 2022-01-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4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정정)>
2021년 12월 24일 발표한「2022년 신년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022년 1월 13일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정정)>
2021년 12월 24일 발표한「2022년 신년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022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