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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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79
- 담당자
- 김민주
- 등록일
- 2021-12-17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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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