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6
- 담당자
- 조윤서
- 등록일
- 2021-08-26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1–368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문)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