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제정)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8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1-06-17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첨부: 행정예고문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첨부: 행정예고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행정예고 공고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