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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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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제정)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8
담당자
임동훈
등록일
2021-06-17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2021. 6. 26.(토)

첨부: 행정예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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