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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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일몰] '21년 기한도래 일몰심사 대상 의견수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7
- 담당자
- 최원우
- 등록일
- 2021-05-24
우리부 '21년 일몰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아래 법령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의견수렴기간: 2021.5.24. ~ 2021.6.8.
ㅇ 일몰심사 대상 규제 목록
ㅇ 의견수렴기간: 2021.5.24. ~ 2021.6.8.
ㅇ 일몰심사 대상 규제 목록
| 법령명 | 규제사무명 | 일몰심사 대상 조문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지도단속 및 보고 | 제48조 | 고용서비스 정책과 황현태 (044-202-7333) (htsky32@korea.kr)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융자업무 취급기관 | 제66조의 3 |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ainmee361@korea.kr)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 제66조의 3 |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ainmee361@korea.kr)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 13조 | 퇴직연금복지과 신용범 (044-202-7558) (setup@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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