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9
- 담당자
- 허두기
- 등록일
- 2021-04-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6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0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0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예고 공고문(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