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8
- 담당자
- 임선경
- 등록일
- 2020-12-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0-47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