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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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연장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0-12-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0.12월말에서 '21.3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의 비대면 교육 운영에 대한 준비 등을 고려, 기존 월단위 연장에서 분기별 연장으로 변경)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기존 '20.12월말에서 '21.3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의 비대면 교육 운영에 대한 준비 등을 고려, 기존 월단위 연장에서 분기별 연장으로 변경)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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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홈페이지게시)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