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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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시개정(20.10.21.)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3
- 담당자
- 배연희
- 등록일
- 2020-11-10
코로나19 에 따른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 근로여건 보호를 위해
관련 업종의 지원지준율을 50%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20.12.31.까지 한시적 적용 (20.4분기 적용)
관련 업종의 지원지준율을 50%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20.12.31.까지 한시적 적용 (20.4분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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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개정안 설명자료 및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