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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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0-10-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