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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연장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0
담당자
진진희
등록일
2020-09-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20.9월말에서 '20.10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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