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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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연장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0
- 담당자
- 진진희
- 등록일
- 2020-09-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20.9월말에서 '20.10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20.9월말에서 '20.10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본 게시판에 게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참고 (`20.5.1.자, 7963번)
첨부
- 200908 (홈페이지게시)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연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