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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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이천
- 등록일
- 2020-07-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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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