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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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6
- 담당자
- 박현욱
- 등록일
- 2020-07-2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819)로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기 바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819)로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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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 공고(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