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 7. 6. ~ '20. 9. 30.)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신영은
- 등록일
- 2020-07-0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020. 7. 6. ~ 2020. 9. 30.
2.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함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1. 운영기간: 2020. 7. 6. ~ 2020. 9. 30.
2.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함
5.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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