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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게시 알림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5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0-06-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20.5.1.부터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 사업주 매뉴얼은 동 게시판 7963번(`20.5.1.),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서비스 허용 공지는 동 게시판 7991번(`20.5.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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