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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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게시 알림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6-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20.5.1.부터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 사업주 매뉴얼은 동 게시판 7963번(`20.5.1.),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서비스 허용 공지는 동 게시판 7991번(`20.5.22.) 참고
`20.5.1.부터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 사업주 매뉴얼은 동 게시판 7963번(`20.5.1.),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서비스 허용 공지는 동 게시판 7991번(`20.5.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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