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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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관련 리플렛 게시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5-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용 매뉴얼은 동 게시판 7963번에 있음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용 매뉴얼은 동 게시판 7963번에 있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리플렛_홈페이지 게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