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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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8
- 담당자
- 임선경
- 등록일
- 2020-04-17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1.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붙임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20.4.17기준)
붙임1.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
붙임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20.4.17기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20.4월).pdf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 ('20.4.17 기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