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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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수정)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8
- 담당자
- 임선경
- 등록일
- 2020-03-09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수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20.03)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수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20.0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20.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