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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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8
- 담당자
- 박수연
- 등록일
- 2019-12-2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12호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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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_(공고)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