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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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정리사
- 등록일
- 2019-09-23
'17.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