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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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인가) 취소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7
- 담당자
- 박형진
- 등록일
- 2019-02-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120호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인가) 취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