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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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허용 업종 및 지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1
- 담당자
- 장윤석
- 등록일
- 2019-02-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04호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허용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12.19.)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75호(`18.12.26.),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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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허용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