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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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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0
담당자
김보경
등록일
2019-02-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94호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3.1. 시행)에 따라 취급실적의 제출서식 및 제출주기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 대상자인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항목과 서식 설정
나. 취급실적 항목별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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