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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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자 선거권 보장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1
- 담당자
- 한창훈
- 등록일
- 2018-06-01
1. 6.13(수)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자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에서는 6.13(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권 행사 안내 홍보물 1부. 끝.
2.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에서는 6.13(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권 행사 안내 홍보물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