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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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18.6.1. 시행)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염보라
- 등록일
- 2018-05-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31호>
'18.5.21.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경 지원목표: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추가)
'18.5.21.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경 지원목표: 3년형 2만명(신설), 2년형 4만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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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_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설계안(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