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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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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29. 시행)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 알림
구분
기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6
담당자
한덕수
등록일
2018-05-24
2018.5.29.과 7.1.에 시행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18.5.29. 시행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ㅇ 2018.7.1. 시행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모든 자녀 200만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자 미복귀 또는 종료 후 30일 이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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