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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8.5.29. 시행)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 알림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담당자
- 한덕수
- 등록일
- 2018-05-24
2018.5.29.과 7.1.에 시행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18.5.29. 시행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ㅇ 2018.7.1. 시행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모든 자녀 200만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자 미복귀 또는 종료 후 30일 이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원
ㅇ 2018.5.29. 시행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ㅇ 2018.7.1. 시행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모든 자녀 200만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자 미복귀 또는 종료 후 30일 이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성보호 관련 제도개선 지침(안) 수정(1805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