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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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8-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12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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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직업안정법시행령_겸업금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