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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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에 따른 홍보물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오정택
- 등록일
- 2018-05-09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관련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및 참고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본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본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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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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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직업분류 리플렛(단순노무종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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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직업분류 책자_표지(단순노무종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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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준직업분류 책자_내지(단순노무종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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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단순노무종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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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표 전체(통계청, 직종 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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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직종 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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