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피해 예방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5
- 담당자
- 장상민
- 등록일
- 2018-03-29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피해 예방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교육센터에서 일부 은행의 협찬을 받아 중소사업장에 무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내하거나 실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영업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 교육이 원칙입니다.
- 외부 강사로부터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사업주는 가급적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명단은 붙임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며,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다수가 금융상품 홍보를 병행하여 부실하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성희롱 예방교육동영상,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고 교육 후 교육일지나 교육참석자 서명부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교육센터에서 일부 은행의 협찬을 받아 중소사업장에 무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내하거나 실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영업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 교육이 원칙입니다.
- 외부 강사로부터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사업주는 가급적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명단은 붙임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며,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다수가 금융상품 홍보를 병행하여 부실하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성희롱 예방교육동영상,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고 교육 후 교육일지나 교육참석자 서명부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180220).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