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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피해 예방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5
담당자
장상민
등록일
2018-03-29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피해 예방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교육센터에서 일부 은행의 협찬을 받아 중소사업장에 무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내하거나 실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영업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 교육이 원칙입니다.
 - 외부 강사로부터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사업주는 가급적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명단은 붙임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며,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다수가 금융상품 홍보를 병행하여 부실하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성희롱 예방교육동영상,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고 교육 후 교육일지나 교육참석자 서명부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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