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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8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지자체만 해당)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01
- 담당자
- 박재형
- 등록일
- 2018-01-29
2018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지자체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ㅇ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ㅇ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사업 대상기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ㅇ 보조사업(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최근 2년 연속 협의회(본회의)를 미운영한 경우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
ㅇ ’18년 보조금 예산: 1,630백만원
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0백만원, 기초 최대 40백만원
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선정절차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가능
□ 사업 수행기간: 매년 보조금 교부결정시 ~ 12월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18. 1. 29. (월) ~ ’18. 2. 13. (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ㅇ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 선정결과
ㅇ 2018. 2월 중 사업신청 지자체에 개별 공문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18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박재형 주무관: 044-202-7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지자체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ㅇ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ㅇ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사업 대상기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ㅇ 보조사업(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최근 2년 연속 협의회(본회의)를 미운영한 경우 지원 제외
□ 보조금 지원
ㅇ ’18년 보조금 예산: 1,630백만원
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0백만원, 기초 최대 40백만원
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선정절차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가능
□ 사업 수행기간: 매년 보조금 교부결정시 ~ 12월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18. 1. 29. (월) ~ ’18. 2. 13. (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ㅇ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 선정결과
ㅇ 2018. 2월 중 사업신청 지자체에 개별 공문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18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박재형 주무관: 044-202-7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8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