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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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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오정택
등록일
2018-01-1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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