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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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수정)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8-01-10
ㅇ '17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 (평가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1년 이상(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인 특수건강진단기관 206개 기관
- (평가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
- (평가주기) 2년 1회
- (평가항목) 4개 분야 73개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진단 및 분석능력, 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 및 장비의 성능, 교육이수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6-78호))
붙임: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 붙임내용 중 1개 기관(파란색)의 등급을 수정하여 공표합니다.('18.2.27)
- (평가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1년 이상(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인 특수건강진단기관 206개 기관
- (평가주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
- (평가주기) 2년 1회
- (평가항목) 4개 분야 73개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진단 및 분석능력, 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 및 장비의 성능, 교육이수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6-78호))
붙임: 등급별 특수건강진단기관 명단 1부
* 붙임내용 중 1개 기관(파란색)의 등급을 수정하여 공표합니다.('18.2.2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붙임1_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_평가_등급(홈페이지)수정문.hwp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결과반영 기관현황(수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