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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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행정예고) 2018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담당자
- 한덕수
- 등록일
- 2017-12-20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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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공고문(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