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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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민간공인자격 공인기간 만료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8
- 담당자
- 박수연
- 등록일
- 2017-0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35호>
민간공인자격 공인기간 만료 공고
「자격기본법」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간 공인자격 공인기간 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인자격 공인기간 만료 자격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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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명 |
공인만료일 |
공인자격관리자 |
대표자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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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