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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4
담당자
권병택
등록일
2017-03-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142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대한직업상담사회


사회적협동조합

 이승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95, 3층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강동완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70번길 16-10, 비동 101호(진안동, 장미빌라)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라종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6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홍문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6, 1호-9호(읍내동, 칠곡시장다문화잔치거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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