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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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4
- 담당자
- 권병택
- 등록일
- 2017-03-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142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대한직업상담사회
사회적협동조합
이승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95, 3층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강동완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70번길 16-10, 비동 101호(진안동, 장미빌라)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라종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6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홍문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6, 1호-9호(읍내동, 칠곡시장다문화잔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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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