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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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8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15-04-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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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