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치유휴직지원제도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9
- 담당자
- 정덕수
- 등록일
- 2015-04-06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 치유휴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같은법 제27조(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50404 근로자_치유휴직안내(근로자 사업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