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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세월호 특별법 관련 치유휴직지원제도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19
담당자
정덕수
등록일
2015-04-06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 치유휴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같은법  제27조(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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